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보궐선출무투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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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애 | 등록일 | 09.03.18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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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선출인원수(1인)와 후보자수(1인)가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무투표 통지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무투표 통지 2. 교원 위원 무투표 통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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