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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보궐선출무투표통지
작성자 김보애 등록일 09.03.18 조회수 25
첨부파일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선출인원수(1인)와 후보자수(1인)가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무투표 통지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무투표 통지

        2. 교원 위원 무투표 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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