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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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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재) 본 위원회의 회의실은 만수초등학교에 둔다.(회의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2장 운영위원회 신분

 

3(위원회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이라고 해도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5(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장 운영위원의 선출

 

7(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생수가 경계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경계선 이하로 감소하며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 선출 이후에 경계선 이하로 감축하면 규정을 개정하되 선출된 인원은 임기 말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사퇴 기타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보궐선출 불가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1(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와 선출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4(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5(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6(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62(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63(의견수렴등 방법)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6조의4(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7(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8(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4월중으로 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1(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2(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운영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4(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5(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26(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등 각종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7장 규정의 개정

 

27(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8(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9(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관련조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05 07.01)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도 2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도 1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도 2 1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12.1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3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제8조제①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12.3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도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7.1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