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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
작성자 정효숙 등록일 11.04.06 조회수 206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개요

 1.  운영기간

   - 1차 : ’11. 3. 14 ~  5. 15 (2개월간)

   - 2차 : ’11. 9.  1 ~ 10. 31 (2개월간)

 ´05~´09년 매년 초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년부터 매 학기별 2개월간 운영

 2. 대상: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3.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043-251-124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www. cjsd.cbpolice.go.kr

인터넷 : http://www.cbpolice.go.kr/cjsd/(청주상당경찰서)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hydef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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