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대표발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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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24.08.26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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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나.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4. 8. 27.(화) 16:40까지 - 방 법: [붙임 2]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교무실로 제출 다. 기 타: 의견 없는 경우 제출 생략 붙임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66)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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