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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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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대표발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24.08.26 조회수 12
첨부파일

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의안번호

법안명

주요내용

발의자

(제출자)

2666

평생교육법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4. 8. 27.(화) 16:40까지

- 방 법: [붙임 2]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교무실로 제출

. 기 타: 의견 없는 경우 제출 생략

붙임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66) 1.

2. 검토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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