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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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1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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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현물로 지원됩니다. 교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복구입 및 학교주관구매 업체 관련한 사항은 배정받는 중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비 지원 사업이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교복비 지원 방법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30만원을 현물로 지원받게 되며, 학교주관구매 낙찰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 시 제시했던 품목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복은 동복 1벌, 하복 1벌 지원이 원칙이며, 단 학칙(학생생활규정)에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생활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안되나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A학교에 입학 후 충북 도내 B학교로 전학가면 지원이 안되나요? 교복 구입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재학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면, 교복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B학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는 B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 1. 11. 만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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