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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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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9 조회수 210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등학교

(1학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학비 실비

,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2020.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 기간

2020. 6. 10.() ~ 2020. 6. 16.()

신청 장소

각 학급 담임 교사에게 제출

신청 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1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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