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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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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3 조회수 439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을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1월 20일(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붙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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