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439 |
첨부파일 |
|
||||
가족돌봄비용을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1월 20일(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붙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끝.
|
이전글 | 온라인톡톡클래스 신청 안내 |
---|---|
다음글 |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