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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찾아가는‘지문 등 사전 등록제’」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3.02.06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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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찾아가는‘지문 등 사전 등록제’」

 

1. 운영기간: 2013.2.1~3.31까지

2. 참여대상: 관내초등학교 학생(만14세 미만)

3. 구비서류 : 사전등록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등록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로 일괄 수합 제출 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 후 학교를 방문 사진 및 지문 채취로 등록 완료.

 

※ 사전 등록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월 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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