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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28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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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아 발생 등)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당부

-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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