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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05.01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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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FAQ.hwp (16KB) (다운횟수:57)

 교육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치료로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 결핵 환자 외 비전염성 환자 발생 시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핵역학조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으로 해당학교에서는 역학조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관리를 위해 재학생 중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특수학교에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

. 확대시기 : 20144월부터(발생보고일 기준)

. 역학조사(접촉자 검사) 대상

1) 기존 : 지표환자가 도말 양성인 경우

2) 확대 : 지표환자가 도말 음성인 경우(지자체 자체 시행)

. 조사방법, 시간 등에 대해서는 학교와 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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