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및 건강상태 조사 안내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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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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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취학아동예방접종증명서-접종제외 대상 종류 및 사유 표기>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예방접종 제외 대상 아동 - ① 과거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②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④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에는 다음차수 접종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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