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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교육(학교전체 시설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 등록일 12.12.11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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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체 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련 법률: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2012. 12. 8일부터 시행됨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의 청사 등 일반 대중 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 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하는 등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 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 의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본교는 2012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2012년12월8일부터 의무적으로

 

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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