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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고시 관련 홍보(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작성자 *** 등록일 11.07.20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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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한 고시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이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고, 건강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이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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