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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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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련 안내(재취학,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등)
작성자 *** 등록일 25.07.18 조회수 69
첨부파일

1. 재취학 및 취학 관련 안내 (첨부1,2,3번)

1-1.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 후 재취학·취학

  • 대상: 질병,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이민 등의 사유로 유학 후 귀국하는 경우

  • 제출 서류: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귀국 이후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귀국학생 신청서(첨부파일)
    ⑤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⑥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입·퇴학일자, 재학 학년, 학교장 서명/날인 필수)
    ⑦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⑧ 아포스티유 확인서(해당자)

  •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 (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학력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인정유학과 같은 절차로 처리함. 

  • 유의사항:

    • 인정유학이더라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실시

    • 귀국 후 1개월 이내 재취학을 권장


1-2. 미인정유학 후 재취학·취학

  • 대상: 어학연수 등 인정받지 못한 유학 후 귀국하는 경우

  • 제출 서류:
    ① 학생 재취학 신청서(첨부파일)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⑤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
    ⑥ 외국학교 재학·성적증명서
    ⑦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⑧ 아포스티유 확인서(해당자)

  • 유의사항: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 결정

    • 해당 연도 내 재취학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 시 진급 불가


1-3. 유예,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후 재취학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유예자,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 이수자

  • 제출 서류:
    ① 학생 재취학 신청서(첨부파일)
    ②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 면제 신청(첨부4번)

2-1. 정당한 해외출국(인정 유학)으로 인한 면제 

  • 제출 서류:
    ① 면제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근무/파견 관련 증빙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파일)
    ⑥ 여권·비자 사본(가족)
    ⑦ 국외학교 입학허가서
    ⑧ 항공권 사본
    ⑨ 기타 증빙서류(이민서류 등)

※ 출국 2주 전까지 학교에 신청 필수


2-2. 질병으로 인한 면제

  • 제출 서류:
    ① 면제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주민등록등본
    ④ 진단서(학업수행 불가 명시)


2-3. 사망으로 인한 면제

  • 제출 서류:
    ① 면제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사망 확인서(사망보고서 등)


3. 유예 신청(첨부5번)

  • 대상: 질병 또는 법령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 제출 서류:
    ① 유예 신청서(첨부파일)
    ② 진단서 등 기타 관련서류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첨부6,7번)

4-1. 미인정유학

  • 대상: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 및 어학연수 등

  • 제출 서류: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②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
    ⑤ 여권 사본(필요시)
    ⑥ 외국학교 입학허가서(필요시)
    ⑦ 항공권 사본(필요시) 


4-2.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 제출 서류:
    ① 정원 외 관리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정원 외 학적관리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학업계획서) (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
    ⑤ 대안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


5. 외국학생 편입학·취학(첨부8번)

  • 공통 서류: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내 거주 사실 확인 서류
    ③ 취학·재취학 신청서(첨부파일)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⑤ 예방접종증명서
    ⑥ 학생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학생·부모)
    ⑦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⑧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추가 구분:

    • 아포스티유 협약국: 재학·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필요

    • 비협약국: 재학·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 필요


6. 정원 외 관리 연장(첨부9번)

  • 대상: 유예나 정원 외 학적 처리 기간 연장 필요 시

  • 제출 서류:
    ① 정원 외 관리 연장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필요시)


📎 첨부파일은 해당 항목별 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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