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취학 및 취학 관련 안내 (첨부1,2,3번)
1-1.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 후 재취학·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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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이민 등의 사유로 유학 후 귀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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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귀국 이후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귀국학생 신청서(첨부파일)
⑤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⑥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입·퇴학일자, 재학 학년, 학교장 서명/날인 필수)
⑦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⑧ 아포스티유 확인서(해당자)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학력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인정유학과 같은 절차로 처리함.
1-2. 미인정유학 후 재취학·취학
1-3. 유예,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후 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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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유예자,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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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학생 재취학 신청서(첨부파일)
②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 면제 신청(첨부4번)
2-1. 정당한 해외출국(인정 유학)으로 인한 면제
※ 출국 2주 전까지 학교에 신청 필수
2-2. 질병으로 인한 면제
2-3. 사망으로 인한 면제
3. 유예 신청(첨부5번)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첨부6,7번)
4-1. 미인정유학
4-2.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5. 외국학생 편입학·취학(첨부8번)
6. 정원 외 관리 연장(첨부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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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예나 정원 외 학적 처리 기간 연장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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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정원 외 관리 연장 신청서(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필요시)
📎 첨부파일은 해당 항목별 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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