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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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4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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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1286(2024. 6. 3.)「제417회 정례회 의안 조례안 예고 알림」 나. 행정과-5997(2024. 6. 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제출 안내」 2.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10.(월)까지 [서식1]을 2-8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없을 시 제출 생략) 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내역 ○ (조례명)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현문 의원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1부. 2. 의견 작성(서식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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