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04 조회수 75
첨부파일

1. 관련

  가. 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1286(2024. 6. 3.)417회 정례회 의안 조례안 예고 알림

  나. 정과-5997(2024. 6. 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제출 안내

2.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10.()까지 [서식1]을 2-8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없을 시 제출 생략)

  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내역

    ○ (조례명)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현문 의원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1.

     2. 의견 작성(서식1) 1. .

이전글 2024. 학부모 배움길 특강(19강~23강) 신청 안내
다음글 2024. 행복나눔 학부모 힐링 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