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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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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4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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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 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기존 재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주민등록법10(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 등록법

37(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통학

편의,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통학구역위반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위장전입)

 

통학구역 위반시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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