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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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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2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면서, 본교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본교 학칙 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시안이 배포되면(2023.9.27. 예정) 그 이후 학부모, 학생, 교원의 3주체 협의를 거쳐 학교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배경 및 필요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운영 기간

운영 기간: 2023. 10. 31.()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

학칙 규정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및

학년 연구실

(40분 이내)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및 교무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및

학년 연구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분리 장소는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음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잠금 서랍장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18(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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