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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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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16 조회수 242
첨부파일

공무원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판단 및 입력의 책임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다공제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 관련 문의는 126번을 이용하세요.

 

1. 연말정산대상자: 공무원인 교직원

2. 연말정산기간: 2020.1.20(월)~2020.1.23(목)

3.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오픈일: 2020.1.15~

4. 연말정산 준비물: 국세청자료출력물 및 기타 연말정산증빙자료, NEIS 출력물, 등본 맟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만)

 

5. 안내사항

   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조회 및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교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소속증명서(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변경사항

      1)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기존)20세이하 자녀 → (개정)7세이상~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포함)

      2) 실손의로보험금 등록 :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후, 나이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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