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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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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등록일 19.03.18 조회수 1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창업분야,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1)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2)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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