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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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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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안전과-642(2019.1.8.)호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제2항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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