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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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9.07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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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만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사항 의견 반영 가. 개별 기본권 보장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 제 14조 [용의복장] - 제 24조 [통신기기 관리] 2.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현 생활규정 보완의 필요성 가. 학생생활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내용 분리, 징계 관련 내용 정비 - 제 4조 [학생선도협의회] - 제 5조 [ 기능] - 제 10조 [폭력예방] - 제 37조 [벌의 종류], 38조 [교육벌기준], 39조 [교육벌 대상과 내용] 나. 출결사항과 출석사항 평가 관련 내용 정비 다.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내용 정비 3. 규정 내 불명확한 개념 보완의 필요성 4. 학생의 의견 반영 명시 * 개정안 신구대조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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