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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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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수정)
작성자 *** 등록일 18.09.07 조회수 143
첨부파일

 

2018학년도 만수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사항 의견 반영

. 개별 기본권 보장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 14[용의복장]

- 24[통신기기 관리]

2.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현 생활규정 보완의 필요성

. 학생생활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내용 분리, 징계 관련 내용 정비

- 4[학생선도협의회]

- 5[ 기능]

- 10[폭력예방]

- 37[벌의 종류], 38[교육벌기준], 39[교육벌 대상과 내용]

. 출결사항과 출석사항 평가 관련 내용 정비

.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내용 정비

3. 규정 내 불명확한 개념 보완의 필요성

4. 학생의 의견 반영 명시


* 개정안 신구대조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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