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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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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자 초빙교사 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5.12.02 조회수 150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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