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킴이집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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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02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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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킴이 집은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여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사회 안전망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입구 문구점, 슈퍼, 편의점 등 선정 상점앞에 표지판으로 안내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아동들의 대피장소로 이용되며 상점운영주는 범죄신고 및 대피안동안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낯선사람으로 부터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아동을 안심시키고 임시 보호하며 112신고 등으로 경찰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외, 강내면의 아동지킴집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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