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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 처리일자


민원인이 교부(접수)기관에 방문신청을 하면 교부(접수)기관이 발급(증명)기관에 FAX 신청을 하고 발급(증명)기관이 교부(접수)기관으로 발급 및 송부를 하여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한다.




▶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증명 종류

접수·교부기관

학교민원 (··)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지자체(··), ·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대학민원

대학교 입학증명

대학교 합격증명

대학교 재학증명

대학교 휴학증명

대학교 복학증명

대학교 재적증명

대학교 자퇴증명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대학교 성적증명

대학교 학적부증명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대학교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대학교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대학교부전공이수(예정)증명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

대학교교육비납입증명

대학, 지자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검정고시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지자체(··)
·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국릭대 무료, 사립대 업무처리비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