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안내
◎ 즉시민원
-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 관련, 폐쇄학교 제증명,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수상확인원, 실적증명 등
- 민원인 구비서류(위임장 서식은 민원자료실서 다운)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장)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대신 보호자 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
험증 등)도 가능
◎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