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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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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안내


◎ 즉시민원



-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 관련, 폐쇄학교 제증명,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수상확인원, 실적증명 등


- 민원인 구비서류(위임장 서식은 민원자료실서 다운)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장)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대신 보호자 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

험증 등)도 가능



◎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