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
|||||
---|---|---|---|---|---|
작성자 | 매포중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안내문 |
---|---|
다음글 | 2021. 교사,부모 마음성장 힐링강좌(원예치료) 강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