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존 도교법 | 개정 도교법 (12/10부터 시행) |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통과) |
시행일 | 기 시행 중 | ’20. 12. 10. | ’21. 5. 13.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中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이동장치 |
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벌금) | × |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금지 | ×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 ○ (과태료 10만원)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처벌 | × | × |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범칙금 2만원) | ×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 | ○ |
처벌 | ○ (범칙금 1만원) | × | ○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범칙금 10만원)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