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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안전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1.05.10 조회수 1490
첨부파일


구 분

기존 도교법

개정 도교법

(12/10부터 시행)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통과)

시행일

기 시행 중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벌금)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범칙금 2만원)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1천만원,

과로: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50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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