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생 출결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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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수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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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매포중학교의 출결(결석)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가. 출석인정 결석 (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인 경우,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이나 치료의견 등의 명시가 필요하며 결석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함)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1)에 제시된 내용 또는 결석계 및 담임확인서, 처방전, 투약 봉투 중 한 가지 가능 다. 미인정 결석(★무단 결석에서 출결용어 변경됨 - 교육부훈령 제280호에 의거)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한 결석한 경우 2)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로 결석한 경우 3) 미인정 유학, 가정학습(홈스쿨링) 기간 등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결석 (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확인서) 1) 부모 .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장기 결석(3일 이상) (질병에 의한 장기결석일 경우 의사진단서, 의사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함께 첨부)
2. 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계 및 담임확인서)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8시 30분까지 교실 입실, 1교시 시작 후 등교는 생활기록부 출결기록)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학기 중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실시하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공휴일, 방학기간 등 제외) 나. 학기 중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자제하되,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한 체험학습일 경우 1개월(30일) 이내(공휴일, 방학기간 등 제외)로 실시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 라.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며, 체험학습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 마.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에 제출 2021. 3. 2. 매 포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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