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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 연수 자료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11.24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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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KXnwnQXkC2g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상황을 잘 숙지바랍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 학교폭력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 확대

.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이 행동발달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도 약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임을 알려 줍니다.

.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 자녀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하기

.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방법에 대한 약속을 자녀와 함께 정하고 불필요한 SNS활동 하지 않도록 살펴보기

4. 학교폭력의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폭력 피해 우려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시 가급적 큰길 이용하되 필 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부모님, 선생님께 신고하도록 자녀에게 지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음을 알려줍 니다.

. 항상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5. 학교폭력(사이버폭력)피해학생의 징후 및 가해학생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특별한 사유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 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가해학생의 징후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 하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 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며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 한다.

6. 학교폭력 신고 방법

. 교내신고방법

- 구두 신고,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 교외신고방법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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