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정진수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로 인한 모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가정통신문 및 회수 방법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자합니다.(교육청 지침)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 비대면으로 안내하게 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과,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아래의 확인란에 표시하셔서 자녀를 통해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교육청행정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 지난해까지 학교 안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3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지만, 사안에 대한 조치 결정은 단양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항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학급교체, 전학 [ 학교폭력이란? ] ■ 언어폭력 ○ 명예 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신체폭력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상해,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약취: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등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③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강요 ○ 강제적 심부름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 ■ 학교폭력 예방하기 ○ 학교폭력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담임 선생님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서 괴로운 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 친구가 당하는 학교폭력이 곧 자기 자신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학교폭력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나 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니 꼭 신고해 주세요.
■ 학교폭력 상황에 대처하기 ○ 피해학생이라면 이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 등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절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 6. 10. 매 포 중 학 교 장[직인 생략] --------------------------------------------------------------------------------------------------- 2020.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확인서 ( )학년 ( )반 ( )번 학 생( )(서명) 보호자( )(서명)
매포중학교장 귀하
|
이전글 | 자살예방 학부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