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06.04 조회수 153
첨부파일

우리 학교는 반부패 청렴실천을 위해 Clean 매포교육을 지향합니다.

바르고 창의적이며 능력있는 사람

http://school.cbe.go.kr/maepo-m

가정통신문

2020. 6. 5.()

부 서

학생안전부

매포읍 평동113

043) 422- 3812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020. 6. 5.

매 포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이전글 교육 콘텐츠 데이터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