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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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향실 | 등록일 | 16.11.10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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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체육보건안전과-7846(2016.11.10.).호. 2.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개정 2011.8.4.)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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