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 가정통신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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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식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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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2.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3. 설치기준: 가정마다 소화기는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 붙임 가정통신문 반영(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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