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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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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1.05.11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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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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