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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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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안내(원동기 면허 소지자 운행가능)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1.04.13 조회수 27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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