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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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수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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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2.10. 시행) ◦ (개정내용)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을 갖춘 퍼스널 모빌리티(PM)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나,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을 법률에 규정
□ PM 교통사고 처리절차 ◦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징역‧2천만원↓벌금) -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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