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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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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12.03 조회수 15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2.10. 시행)

(개정내용)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을 갖춘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장치 정의하고,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나,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는 등 통행방법을 법률에 규

PM의 운전자 주의의무 및 통행방법

1. 13세 이상 운행 가능

2.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3.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4.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5.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시 10만원) 부과

6.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

PM 교통사고 처리절차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징역2천만원벌금)

-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가중처벌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시 안전에 유의(안전모 착용 및 법규 준수 등)

특히,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처리 예시

예시1)PM 운전자가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충격

교특법 제3조 제1, 2, 단서9

보도침범 사고로 합의 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예시2)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피사고 발생

교특법 제3조 제1, 2, 단서8

or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 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예시3) PM 운전자가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

특가법 적용 (뺑소니 혐의)

예시4) PM 운전자가 스쿨존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치사상)

특가법 적용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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