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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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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10.3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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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가정에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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