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운영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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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수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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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202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연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0. 3월 ~12월 다. 지원 대상 - 가해학생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 응급상황 발생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성폭력 사안 등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시일이 오래 된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의 경우 (학교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의견서 및 의사 소견서 등 첨부) -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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