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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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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06.19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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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0 8 21()까지

ㅇ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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