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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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수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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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운영(안)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72.5%(1,010건)를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965건)가 08~20시에 발생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등‧하교 시간 불가)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 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을 명확히 기재 ※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전개선과-752호, 2020. 2. 14.)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시기: ‘20.6.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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