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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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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 오아영 등록일 20.04.17 조회수 85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단양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3. 지원자격: 2020. 2. 28.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지원금액:154천원 / 1(동복+하복 1)

  5. 신청기간

   - 당 초: 2020. 3. 2.() ~ 3. 31.()

   - 연 장:2020. 4. 6.() ~ 5. 29.() <집중신청기간> (등교개학이 늦춰질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됨)

   6.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7. 제출서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 통장사본(보호자) 1.

   

※ 코로나19로 인하여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추후 안내 및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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