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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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아영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85 |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단양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3. 지원자격: 2020. 2. 28.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지원금액:154천원 / 1인(동복+하복 1벌) 5. 신청기간 - 당 초: 2020. 3. 2.(월) ~ 3. 31.(화) - 연 장:2020. 4. 6.(월) ~ 5. 29.(금) <집중신청기간> (등교개학이 늦춰질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됨) 6.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7. 제출서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추후 안내 및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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