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훼손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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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아영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63 |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4. 2부터 후보자의 선전시설물(선거벽보, 현수막 등)이 일제히 첩부·게시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선전시설물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선거관련 시설물의 훼손금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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