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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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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용 안내
작성자 이재명 등록일 15.04.15 조회수 148
  1. 신청서 작성

  2. 성명, 연락처, 주소,
    결과통보방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신고내용 공유여부

  3. 유사사례검토

    작성한 신고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 제공

  4. 민원처리기관 선택

    신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5. 접수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6.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처리기관에서 처리

  7. 완료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문자메세지)로 통보

  8. 사이트: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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