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성명, 연락처, 주소, 결과통보방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신고내용 공유여부
작성한 신고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 제공
신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처리기관에서 처리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문자메세지)로 통보
사이트: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