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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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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0.03.15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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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해 학생에게도 피해 재발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0' 3.15 ~ 5.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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