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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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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설정 시행 안내
작성자 정연화 등록일 08.03.31 조회수 286
첨부파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 ·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8.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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