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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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중 | 등록일 | 07.03.07 | 조회수 | 277 |
신학기에 즈음하여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부당발전기금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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