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2. 19.
매포초등학교장
매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1997.4.11.)
개정 1998.05.08.
개정 2000.12.11.
개정 2001.04.12.
개정 2003.02.19.
개정 2008.02.19.
전부개정 2011.04.01
개정 2012.04.01.
개정 2012.04.03.
개정 2013.02.18.
개정 2015.12.14.
개정 2021.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매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2.18.개정>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초등은 정수 6인으로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병설유치원은 학부모대표 1인과 교원대표 1인을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한다. <개정 2013.02.18. , 2021.02.19.>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 및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 2021.02.19.>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단,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 2021.02.19.>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신설 2015.12.14.>
⑧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4.01.>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본교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개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4.01.>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할 위원 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2.19.>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및 유치원에 재직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2.18.>
③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수 없다.
⑤ 위원 선출 과정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1.02.19.>
제8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네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디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1.04.01.>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집회한다. <신설 2015.12.14.>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04.01.>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02.19.>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8.5.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2000. 1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4.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0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3.2.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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